저소득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지원사업

UC사랑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 진행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.

가. 지원 목적 : 자가면역질환으로 육체적,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나. 지원 기간 : 2020년 6월 1일 ~ 예산 소진시

다. 지원 대상

국내 거주 내,외국인 중 자가면역질환으로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초진 및 재진환자

기준 중위소득 100% 이내인 환자 (2020년 기준)

라. 지원 내용 : 자가면역질환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지원 (지원 결정일로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)

마. 지원 신청

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(http://komaf12.org) > 공지사항 > [약제비 지원] 저소득 자가면역질환 생물학적 제제 약제비 지원 사업 안내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'우편', '이메일', '팩스'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우편 주소 : (우. 04540) 수울 중구 남대문로 10길 9. 경기빌딩 12층 한국의료지원재단 장보람

이메일 : jbr0203@naver.com

팩스번호 : 02-6212-9758

문의전화 : 02-6212-9753 (통화 가능 시간 : 오전 8시 ~ 오후 5시)

바. 지원 절차

  1. (환자) 신청 서류 제출 - 우편, 이메일, 팩스

  2. (재단) 심사 -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2일 소요

  3. (재단) 심사 결과 통보, (환자) 지원 서류 제출 - 심사 완료일로부터 약 2일 소요

  4. (재단)>(환자) 약제비 지원 -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서류 제출, 제출 후 입금 절차 약 3일 소요

신청시 제출 서류

  1. 약제비 지원 신청서 :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 (http://komaf12.org) 공지사항 참고

  2.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

  3. 연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

  4. 진단서와 처방전 각 1부 : 환자가 진료받는 의료기관(병원)

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출서류

  1. 약제비 납부 영수증 : 환자가 진료받는 의료기관(병원) 원무과

  2. 환자 명의 통장사본 : 환자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